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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93
시행일자 2014-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30-0000
품명 Propylene copolymer ; TPV INNOPRENE 5430BM
물품설명 Polypropylene 기제에 EPDM rubber 등을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검정색 작은 알갱이상
- 용 도 :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폴리이소부틸렌 및 프로필렌공중합체이다(공중합체·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량체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 (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동 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 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 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4호에서 합성고무에 “플라스틱과 그라프팅(grafting)이나 혼합으로 변성된 천연고무, 해중합(解重合)된 천연 고무, 포화 합성고중합체와 불포화 합성물질의 혼합물(가목의 가황· 늘림· 복원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ㅇ본 품은 폴리프로필렌과 EPDM을 가교결합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제40류 주 제4호 가목 규정하고 있는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 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는 합성고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제40류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제39류의 플라스틱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이와 관련하여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질이 가열 처리로 반복적으로 연화하여 제품으로 형성된 다음(예: 몰딩에 의한 것) 냉각처리로 경화되는 경우, 동물질을 열가소성이라고 칭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방법(예: 가열)에 의하여 불용해성의 제품으로 변형하는 경우 이를 열경화성이라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polypropylene 기제에 EPDM rubber 등을 혼합, 가교결합하여 제조한 작은 알갱이상인 프로필렌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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