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38 |
|---|---|
|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1.90-9099 |
| 품명 | Organo-silicon compounds ; Methyltrimethoxysilane ; OFS-6070 SILANE |
| 물품설명 |
Methyltrimethoxysilane의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무기물질 표면의 방수처리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31호에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3)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의 최소 한 개의 탄소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과 실록산을 포함한다. 실란은 클로로시란(예: 디메텔디클로로실란)·알코올시시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알킬 또는 아릴 시란(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시란) 그리고 다른 多기(아미노·니트릴·옥시라닐·옥시모·아세톡시 등)실란을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무색투명 액상의 유기-규소화합물인 메틸트리메톡시실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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