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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3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0.00-9090
품명 SILICONE RUBBER ; 9254 FABRIC TREATMENT ;
물품설명 백색을 띠는 반투명한 반고상의 실리콘 수지
- 용도 : 섬유제품의 표면처리 등을 위한 완성가공제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 그리스, 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의 실리콘 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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