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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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3.29-9090 |
| 품명 | Trityl losartan;; PR.CHNA |
| 물품설명 |
Trityl losartan의 백색 분말상
- 용도: 의약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서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그 밖의 붙지않은 이미다졸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933.2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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