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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6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29-9090
품명 Trityl losartan;; PR.CHNA
물품설명 Trityl losartan의 백색 분말상
- 용도: 의약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2호에서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로서 그 밖의 붙지않은 이미다졸고리 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933.2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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