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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48
시행일자 2014-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arts for use in machinery; HOLDER S-PCB; R.KOREA
물품설명 특정 물품(S-PCB 등)을 영구적으로 체결, 안착할 수 있도록 특정 모양(거치대 형상으로 일면은 접착테이프가 있으며 중간에 홈 가공이 있는 것)으로 성형, 가공된 플라스틱제 물품임(크기: 전체 길이 약 23㎜, 높이 11㎜, 폭 10㎜)
- 용도 : SOUCH-PCB를 체결 및 유동방지(디스플레이류 COVER BOTTOM에 부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품은 일면에 접착테이프가 있으나 특정 물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성형된 것으로 평면형이 아니므로 제3919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의 ‘범용성 부분품’ 중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8302호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디스플레이류(주로 TV, 모니터에 사용) 화면부 Cover bottom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PCB 등을 체결하여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장착구(mountings)에 해당하여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특정 물품을 영구적으로 체결, 안착할 수 있도록 거치대 형상의 플라스틱제 범용성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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