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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0
시행일자 2014-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W/STRIP ASSY-FR DR SIDE,RH 82140-1R0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도어의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이물질(물, 먼지, 소음 등)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엔드리스(Endless) 띠 형태의 물품으로 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으로 내부에 공간이 있으며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부분 성형 및 나사형상의 클립이 체결되어 있음
- 규격 : 1,023 x 950 x 25mm
ο 주요재질 : 셀룰러(Cellular)고무
ο 제조공정 : 원재료 - 숙성 - 압출/가황 - 사상 - 클립삽입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4016호의 용어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며, 제4016.10소호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규정함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셀룰러 고무제품 … (10)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흙받기”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의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어 외부로부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셀룰러 고무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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