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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54
시행일자 2014-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2.99-1000
품명 1,4 Dioxane;; PR.CHNA
물품설명 1,4 Dioxane(CAS No. 123-91-1)의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의약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2.99-1000호에서 "디옥산"을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3)에서 기타의 산소헤테로 고리화합물로 "1,4-디옥산(이에틸렌 디옥사이드)"를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색 투명 액상의 1,4-Dioxane(산소헤테로고리를 가지는 화합물)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93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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