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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26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20-0000
품명 Polypropylene film; POLYPROPYLENE (BOPP) FILM; PP11 /
20MIC X 660MM X 6000M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두께 0.02㎜)
- 용 도 : 식품 포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접착력이 없으며,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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