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24 |
|---|---|
|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2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film; POLYPROPYLENE (BOPP) FILM; HSD21A / 25MIC X 1000MM X 4000M
- 용 도 : 식품포장용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두께 0.02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및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접착력이 없으며,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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