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27 |
|---|---|
| 시행일자 | 2014-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90 |
| 품명 | Tea extract preparation; BLACK TEA EXTRACT; PR.CHNA |
| 물품설명 |
보이차(후발효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건조시킨 적갈색 분말상의 차 추출물
- 용 도 : 식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101.20호에는 "차나 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보이차(후발효차)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적갈색 분말상의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