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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22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3.39-9090
품명 2-(4-(4-(4-HYDROXY-DIPHENYL-METHYL)PIPERIDINE-1-YL)-BUTYRYL)-PHENYL-2-METHYL-PROPIONIC ACID METHYL ESTER ; ;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Methyl-4-4(4-hydroxy diphenyl-methyl)-piperidine-1-
oxobutyl-2-2-dimethyl phenyl
- 용 도 : 의약품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3호에는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 분류하도록 세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피페리딘 유도체를 예시하고 있음.
o 본 품의 화학적 구조는 탄소(C) 5원자와 질소(N) 1원자가 환식구조를 가진 피페리딘 구조를 가진 기타의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3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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