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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3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CHEESE FLAVOR; SNGAPOR
물품설명 유장분말 및 유크림 분말 43.5%, 효소처리한 치즈(Enzyme modified cheese)분말 37.1%, 말토덱스트린 11.5%, 유지방, 검 등으로 조제된 담황갈색 분말(지방함량 30% 이하임)
- 용 도 : 식품제조용(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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