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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34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s; POY-SIAN BRAND MARK Ⅱ; THAILND
물품설명 Menthol, Borneol, Peppermint Oil, Eucalyptus Oil, Camphor Oil , Lavender Oil, Ethyl Alcohol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과 이를 함침하는 섬유제 필터를 코로 흡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용기에 일체식으로 결합한 것(내용량: 2mL)
- 용 도 : 코막힘, 어지러움증 해소, 졸음방지, 기분전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 따르면 "의약용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코막힘, 어지러움증 해소 및 졸음방지 등이 있을 때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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