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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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3.11-0000 |
| 품명 | PS INGOT ;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폐스티로폼을 가열·압출한 불규칙한 럼프상의 발포성 폴리스티렌 ○ 기능 및 용도 - 본 원재료(PS INGOT)를 분쇄 후 가열, 분쇄, 압출, 냉각, 절단의 과정을 거쳐 PS PELLET의 제품을 만듬(PS PELLET은 플라스틱 몰딩의 원재료가 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럼프(lump) 및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물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7호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 물질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은 제외한다(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3호에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3.11호에는 “발포성의 폴리스티렌”이 세분류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팽창성(셀룰러) 폴리스티렌은 팽창공법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부피밀도가 낮다. 팽창성 폴리스티렌은 냉장고문·공기조절기하우징·냉동고설비·냉동고디스플레이 캐비닛의 단열체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건설업에서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발포성 폴리스티렌으로서 폐스티로폼을 가열·압출한 불규칙한 럼프상의 단일 열가소성 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03.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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