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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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30-0000 |
| 품명 | ASA HIGH GLOSS FOIL ; 성형용(MEMBRANE) 및 평판용(OVERLAY) ;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보호용 이형필름(두께 약 0.05㎜), UV코팅층, Acrylonitrile styrene acrylate 재질의 필름(두께 약 0.58㎜), 프라이머층(수지제 물질을 기제로 한 것)으로 구성된 회색계 시트(전체 두께 약 0.63㎜) ○ 기능 및 용도: 마감재용(가구제작시 목재 표면을 장식하기 위하여 부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 Acylate-Styrene-Acrylonitrile 수지는 Styrene 55~60%, Acrylic 40~45%로 구성된 공중합체이므로 제3903호 스티렌 중합체에 해당하며, 본 품은 제3920.30호의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시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 또 착색·인쇄·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 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Styrene 약 60%, Acrylic 약 40%로 구성된 스티렌 중합체(Acylate-Styrene-Acrylonitrile)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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