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7 |
|---|---|
| 시행일자 | 2014-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60-1000 |
| 품명 | Fine Boring Tool(모델 : 3037187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Drilling된 구멍을 정확한 치수 및 조도로 맞추는 등 고정밀도의 가공을 위해 날부 후면에 Guide Pad를 장착한 경조절 가능식 Reamer - 재질 · Body : 철, 텅스텐, 니켈 등을 분말야금법으로 제조 · 날부 : PCD(폴리크리스탈다이아몬드) ※ 피삭제 소재 : 알루미늄, 구리, 플라스틱, 플래티늄, 금, 티타늄 등 - 규격 : D7.8/11.0*300 ○ 가공 예시 : 차량의 클러치나 브레이크 등에 요구되는 유압의 힘을 생성 제어하여 변속해주는 밸브 바디에 체결되는 스풀홀 가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207호의 용어에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류드라이빙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A)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 (C) 제8467호의 공구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되며, -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6)리밍을 포함한 보링 또는 브로칭용 공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드릴로 뚫은 구멍을 정확한 치수 및 조도로 맞추기 위해 미크론 단위로 절삭하거나 표면을 문지르고 가공하여 구멍의 품질 수준을 달성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되는 공업용리머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820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207.6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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