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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6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9-0000
품명 WHEEL BEARING TAPER CAGE ; RT-CAGE ; 515058-RA
물품설명 - TAPER ROLLER BEARING*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품으로서, 원활한 회전을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
* 자동차 및 산업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써 구동역할 및 마찰력을 줄여주는 용도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은 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482호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이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되며, 롤러베어링에는 원추형을 한 롤러가 단열 또는 복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호에는 롤러베어링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링·케이지·고정슬리브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APER ROLLER BEARING*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베어링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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