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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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50-0000 |
| 품명 | WHEEL BEARING 보호캡 ; LK 보호캡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PP) 재질의 원형의 물품으로, 자동차 휠베어링 구성품을 먼지와 기타 오염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립품의 덮개로 사용되고, 완성차 조립시 결합되지 않고 회수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3923호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휠베어링 구성품을 먼지와 기타 오염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립품의 덮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마개로서, 완성차 조립시 결합되지 않고 회수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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