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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3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ASE ASM(모델:835574D)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공조모듈(HVAC, Heating & Ventilating & Air conditioning)후면에 조립되어 공조모듈의 장착위치를 결정하고 회로기판 등 각종 부품을 보호하는 플라스틱제(ABS) 물품으로, 자동차 대시보드(센터페시아) 내부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08.29소호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기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에서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 (i)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 예 :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파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의 대시보드 내부 공조기 후면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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