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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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전신지압마사지기(Prospell FV) ; 일본 |
| 물품설명 |
- 마사지 롤러와 지압 롤러에 의해 목, 등 및 허리부분 등을 골고루 마사지하는 동시에 진동 기구에 의한 Refresh 기능과 에어압을 이용한 웨이트의 가압으로 다리부분의 마사지를 가능하게 하는 전신 마사지 기기임
- 규격 : W680*L2100*H90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19호의 용어에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흡입기·에어로졸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의 치료용 호흡기기”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9019호 (Ⅱ)마사지용 기기에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착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이 있다...(이하생략)”이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본체 위에 Pad를 깔고 그 위에 사람이 누워 전원을 투입하면 각 부위 롤러와 진동기구가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면서 목, 등, 허리, 다리 부분을 마사지하는 마사지용 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사지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901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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