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9 |
|---|---|
| 시행일자 | 2014-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30-2000 |
| 품명 | - 의료용분광광도계 |
| 물품설명 |
- 용도: Protia Allergy-Q(알레르기검사시약)에 의해 발색된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를 발색정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기
- 원리: 시약에 의해 발색된 알레르겐 IgE 항체가 장착된 측정 스트립의 Membrane에 White LED 빛을 발하여 Webcam Camera를 사용하여 발색된 이미지를 저장하고, 저장된 이미지를 PC로 전송하여 Membrane의 발색정도를 확인하여 정량분석 함 (제품사진) (계통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의료용 분광광도계로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체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기기로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외과용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 포함)”가 분류되어 살펴보면 - 동 호 해설서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혈액·체액·오줌 등의 검사용기기(진단용의 것을 불문한다)”를 일반적으로 제902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 분광계를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라 또는 흡수스펙트라의 파장측정용 장치”라고 해설하고, 광도계란 “광의 명암도를 측정하는 것. 측정하여야 될 광원과 표준광원은 일정한 면 위를 동일한 조도로 조명하도록 놓아서 광도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해설함. - 그리고 “두 개의 광원의 조도를 비교하는 대신에 스펙트러로 비교하는 것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계기를 분광광도계라고 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약에 의해 발색된 알레르겐 IgE 항체에 White LED 빛을 발하여 발색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분광광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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