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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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28.90-9000 ② 8422.40-9090 |
| 품명 | Other handling machinery with Automatic packing machinery ; HANDLER(H3560) with Tape & Reel(RSU300), SPEA ; ITALY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 ① MEMS의 양불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로봇 ARM을 이용하여 RTA 모듈에 장착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가속도, 각도)을 제공하고 결과값은 별도로 설치된 TESTER에서 읽고 양/불량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주면 두 개의 rail을 통해 구분하여 배출하는 기기와 ② 배출된 MEMS chip을 포장하고 device의 포장용기인 Reel에 담아 taping 하는 장비
- HANDLER[H3560] 구성 및 작업공정 ⓐ 400~500개의 MEMS chip이 담겨져 있는 Tray Stack Loader를 Input단에 장착 ⓑ 자동 이송 장치인 Arm을 이용하여, 검사를 위해 회전 및 각속도를 인가하는 장비모듈(RTA)의 Test Socket에 16개의 MEMS를 장착 ⓒ 두 개의 회전축을 이용하여 device에 회전 및 가속도 환경 부여 ⓓ 케이블로 연결된 별도의 TESTER 기기에서 반응값(정전용량)의 변화값을 측정하여 양/불량에 대한 signal을 보내줌 ⓔ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여 두 개의 rail을 통해 이송하여 배출 ▶ HANDLER는 device의 양/불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해당 device의 투입, 장착, 배출 등 제품의 이송 등 핸들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test의 결과값을 측정하고 양/불량을 결정하는 기능은 별도로 설치되고 cable로 연결되는 tester에서 수행함. - TAPE & REEL · HANDLER의 option 개념의 기기로 배출된 MEMS device의 신속한 packing과 포장을 위해 사용됨. · HANDLER로부터 2개의 LINE을 통해 이송되어온 양/불량 MEMS device를 위아래에서 공급되는 테이프에 포장 한 후 REEL에 감음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MEMS device의 양/불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대상 물품을 투입, 회전 및 가속도 환경제공, 배출 등 handling 하는 HANDLER 기기와 배출된 device를 taping하여 reel에 감는 기가가 각각 별도의 하우징을 가지고 서로 다른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기계로서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라고 설명하고 있음. - ① 기기가 취급하는 MEMS는 가속도 및 회전각을 sensing하는 ‘기타의 측정기기’로서 동 기기는 해당 device의 검사를 위해 투입, 회전 및 가속도 환경 제공, 배출 등 제품 취급(handling) 기능을 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운송·저장을 위한 포장용(열수축 포장을 포함한다)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② 기기는 두 개의 rail을 통해 공급되는 MEMS chip을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tape 용기에 각각 한 개씩 pack & place하여 담고 cover taping 한 후 2개의 reel에 감는 기능을 하는 자동 packing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4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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