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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85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oughened safety glass ; SAMI5451PKGSP(갤럭시 S4 전용 강화유리, NVGR20032A) ; R.KOREA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직사각형상으로 특정 스마트폰 전면부에 장착되는 강화안전유리 제품(두께 약 0.60mm, 가로 약 67mm× 세로 약 133mm)

- 곡면처리된 모서리와 하단 홈버튼, 상단 스피커부는 둥근 사각형으로 천공되어 있으며 양면은 수지제 보호필름으로 부착되어 있고 지제의 포장용기에 부속품(화면이물질제거용 융원단, 홈버튼), 매뉴얼 등과 함께 소매포장되어 있음

- 용도 : 스마트폰 LCD 전면부 부착용(액장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강화유리라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중략)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중략)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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