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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59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COOLING FAN; INDIA
물품설명 - 형상 및 구조

- 나일론 수지재로 된 10개의 날개(Blade)가 원형의
허브를 중심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차량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어 데워진 냉각수를 라디에이터 방열판
쪽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주는 냉각팬(Cooling-Fan)의 날개 부분

*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는 자연적인 바람에 의해서도 냉각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느린 속도로 달릴 때나 멈춰 있을 때는 자연적으로 냉각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냉각 팬이
필요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에서“제8414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해서는 제17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기체 압축기와 팬(fan)·팬이 결합된 환기용·순환용 후드’ 등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를 보면“다른 기계에 사용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설명하면서, 블레이드(blades)·로터(rotors)·임펠러(impellers)·베인(vane) 등과 같은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엔진과 라디에이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의해 데워진 냉각수 부근의 공기를 라디에이터 방열판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냉각팬(Colling-Fan)의 날개(blade) 부분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 제8414.90-1000호의‘팬의 부분품’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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