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73 |
|---|---|
|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9000 |
| 품명 | Other sugar syrup; R.KOREA |
| 물품설명 |
옥수수전분을 효소로 분해하여 얻어진 당액을 당화, 여과, 탈색 등의 가공으로 올리고당 주성분에 소량의 포도당이 혼재하는 무색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저감미료(제과, 제빵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 캐러멜당"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부분에는 모든 당시럽(제2940호에 해당되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 수용액 이외의 수용액과 유당시럽 포함)으로서,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옥수수 전분을 효소 분해하여 얻어진 올리고당 주성분의 당시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70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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