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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65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9020
품명 RICE PAPER ; 함지쌈 ; VIETNAM
물품설명 타피오카 전분, 쌀가루, 소금, 물 등을 혼합하여 원판상으로 얇게 편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 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9020호에 ‘라이스페이퍼’가 특게되어 있음
o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 또는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 또는 시트상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이 분류되며 이는 각종 용도에 사용된다. 라이스페이퍼는 분 또는 전분 페이스트를 굽고 건조한 얇은 시트 상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 등의 과자류의 피복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타피오카 전분, 쌀가루, 소금,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만든 반투명한 원판상으로 현품에 'RICE PAPER'라고 표시되어 있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품은 원판상의 라이스페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1905.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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