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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0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순수한 과자 순자 ; ; 50g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찹쌀, 멥쌀, 기타 기능성 쌀(녹토미, 적토미 등), 밀, 구아바잎 분말 등을 혼합, 조제하여 직경 약 1 ~1.5cm크기의 구형상으로 팽창시킨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기능 및 용도
- 과자의 종류로 그냥 먹을 수 있으며, 씨리얼처럼 우유에 타서 먹을 수도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소호 제1904.10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곡물(쌀, 밀)등을 혼합, 조제하여 구형상으로 팽창시켜 얻은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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