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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84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변경후 세번 3507.90-9000
품명 Supplementary feed; 효소제; KEMZYME CS DRY
물품설명 효소(α-Amylase, Cellulase, Protease, Xylanase), 탄산칼슘(부형제)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상
- 용 도 : 보조사료(사료 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ㅇ 동호 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의 ‘보조사료의 범위’에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효소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효소(α-Amylase, Cellulase, Protease, Xylanase), 탄산칼슘 (부형제)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의 효소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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