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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2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P-TRAY PANEL(TOP) ; LJ69-03164A ; 가로894mm*세로634mm*높이4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스티렌을 발포·성형하여 제작한 백색 뚜껑(가로 894mm×세로 634mm×높이 40mm)
- LCD PANEL 포장용 용기의 뚜껑으로 LCD PANEL 형상에 맞게끔 홈 등이 파져 있음.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3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CD PANEL 포장용 용기의 뚜껑으로서의 기능 및 용도를 가지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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