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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41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PALLET ; MPCY0021902(10051156PLT) ; 1005mm*1156mm*6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polystyrene)제 백색의 팰릿(pallet)(가로 1,156mm×세로 1,005mm×높이 60mm)
- 외부 HIPS(High impact polystyrene) sheet로 내부 셀룰러 polystyrene를 감싸고 있으며 9개의 지지부가 있음

○ 기능 및 용도: 화물적재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물품의 적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polystyrene)제 백색의 팰릿(pallet)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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