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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9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10-2000
품명 AUTOMATIC FIRE DETECTION SYSTEM ; 자동화재탐지설비
물품설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구성요소

<감시·발신부>
① 발신기 : 화재목격시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 수신·제어부에 화재발생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② 광전식 감지기 : 화재로 인한 연기가 감지기로 유입되어 광선이 흐려지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주로 복도에 설치
③ 정온식 감지기 : 일정 온도를 초과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주로 식당과 같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④ 차동식 감지기 : 온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주로 사무실 등에 설치

<수신·제어부>
⑤ P형 1급 수신기 :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장치를 작동시키고, 화재로 AC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DC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

<화재경보부>
⑥ 경종 : 화재를 청각적으로 알리는 벨
⑦ 비상등 : 소화전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리주는 램프로서, 항상 켜져 있고 점멸기능은 없음
⑧ 시각경보장치 :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 램프로서,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받으면 점멸
⑨ 비상구 안내등 : 비상구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리주는 램프로서, 항상 켜져 있고 점멸기능은 없음

- 구성요소간 연결회로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전체가 적외선램프, 광전지와 벨로 구성된 도난경보기(제8531호)’를 예시하고 있음.
- 제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정지식의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되는 것(예: 램프ㆍ랜턴ㆍ조명반 등)일지라도 신호기기로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화재경보기는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가시식의 표시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은 발신기(①)·감지기(②③④)가 ‘검출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신기(⑤)·경종(⑥)·비상등(⑦)·시각경보장치·(⑧)비상구 안내등(⑨)은 ‘신호부’의 역할을 수행하여 제8531호 해설의 화재경보기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16부 주4에서 규정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에도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화재경보기’에 해당하는 제8531.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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