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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49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Sensor, TR10
물품설명 - 헤드부와 센서부로 구성되어,
- 센서부에서는 0도에서 100옴의 저항값을 갖는 PT100(백금) 와이어를 설치,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비례해 올라가는 백금의 성질을 이용해 온도 측정(온도 측정 범위 : -200도 ~ 800도)
- 헤드부는 온도 측정값을 외부 컨트롤러로 출력
- 발전소, 각종 기계장비, Oil&Gas refinery 등 산업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식 온도계’로 ‘(ⅰ)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 :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백금의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 ‘저항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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