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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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19-1000 |
| 품명 | THERMOCOUPLE, TC10 |
| 물품설명 |
- 헤드부와 센서부로 구성되어, 센서부에서는 크롬-알미늄 합금 열전대(Thermo-couple)*의 원리를 이용해 온도 측정, 헤드부는 외부 컨트롤러로 측정값을 출력(온도 측정 범위 : 0도 ~ 1,260도)
- 발전소, 제철소, Oil&Gas refinery 등 산업용으로 사용 *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하였을 때 접합 양단의 온도가 서로 다르면 이 두 금속 사이에 전류가 흘러, 이 전류로 2접점 간의 온도차를 알 수 있다. 이 열전기(熱電氣)의 현상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출처 : 기계공학용어사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전기식 온도계’로‘(ⅱ)열전대온도계와 열전대고온계 : 두 개의 상이한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금속의 결합에는 일반적으로 백금과 백금-로듐의 합금, 동과 동-니켈합금, 철과 동-니켈합금, 니켈-크로뮴합금과 니켈-알루미늄 합금이 있다.’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열전대의 원리를 이용해 온도를 측정하는‘열전대 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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