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51 |
|---|---|
|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5.90-0000 |
| 품명 | THERMOWELL, TW10 |
| 물품설명 | - RTD, Thermocouple, 온도계의 온도 측정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플랜지 타입의 온도센서 보호용 관(재질 : 스텐레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예: 다이얼ㆍ포인트ㆍ케이스ㆍ눈금자).”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계의 온도 측정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온도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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