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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51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90-0000
품명 THERMOWELL, TW10
물품설명 - RTD, Thermocouple, 온도계의 온도 측정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플랜지 타입의 온도센서 보호용 관(재질 : 스텐레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예: 다이얼ㆍ포인트ㆍ케이스ㆍ눈금자).”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온도계의 온도 측정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용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온도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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