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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61
시행일자 2014-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 FROZEN MASHED POTATO ; MALAYA
물품설명 감자플레이크 16.2%를 버터 약 3%, 유장분말 약 2.75%, 유화제, 안정제, 소금, 물 77% 등으로 조성된 액과 혼합하여 페이스트로 만든 것(냉동상태)
- 용도 : 식용(스테이크 등 요리에 곁들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감자플레이크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가공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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