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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24
시행일자 2014-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1.90-0000
품명 Image plate reader; FCR PRIMA T; JAPAN
물품설명 ㅇ 컴퓨터를 이용한 X-Ray 영상촬영기술(CR; Computed Radiography)에서 사용되는 영상판독장치로 X선 촬영 영상이 담겨있는 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하여 image plate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촬영된 영상을 스캔하고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후 연결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는 물품 (image plate reader 또는 CR scanner 라고도 함)

※ CR(Computed radiography) : X-ray 촬영시 전통적인 film/screen 방식 대신에 고감도 영상판(image plate)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판독하여 획득한 이미지를 디지털 파일로 변경하여 컴퓨터나 외부장비(PACS 시스템)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

ㅇ 본체(scanner) 이외에 전체 CR 시스템을 구성하는 image plate, cassette,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ㅇ X-ray 필름 대신에 image plate를 이용하여 환자의 X선 영상을 촬영한 후 image plate(또는 image plate가 결합된 카세트)를 쟁점물품에 삽입하면 쟁점물품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plate에 촬영된 이미지(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음)를 스캔한 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연결된 컴퓨터에 전송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X-ray 영상이 촬영된 감광 플레이트(image plate)를 내부에 삽입, 레이저 빔을 주사하여 영상을 읽어 들인 후 이를 digital 데이터로 변환하여 연결된 PC로 전송해주는 스캐너임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분류되나, 이 물품은 직접적으로 X선을 사용하는 기기가 아니며, 이 물품에 삽입되는 image plate 또한 제37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이 물품을 제9022호의 X선을 사용하는 기기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는 자기식 또는 광학식 독취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특수한 형상의 문자를 독취하여 이것을 부호화된 정보의 전사 또는 처리를 행하는 기계에 의하여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전기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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