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27 |
|---|---|
| 시행일자 | 201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GROMMET-TAIL GATE(91981-B21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TAIL GATE DOOR(SUV/RV)TYPE의 HATCHBACK과 차체를 연결하며, 전선 보호 및 방수 기능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 - 재질: EPDM(가황한 고무재질)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수입 검사(BATCH검사)→재단→성형→사상/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중 TAIL GATE DOOR(SUV/RV)TYPE의 HATCHBACK과 차체를 연결하며, 전선 보호 및 방수 기능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