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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24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GROMMET-DASH(91980-2E04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DASH BOARD에 장착되며, 전선보호 및 수분유입 방지, 방음성 확보 등의 기능을 가진 물품
- 재질: EPDM(가황한 고무재질)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수입 검사(BATCH검사)→재단→성형→사상/검사→포장→출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서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DASH BOARD에 장착되어 전선보호 및 수분유입 방지, 방음성 확보 등의 기능을 하는 가황한 고무재질(EPDM)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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