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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7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6.00-4000
품명 GLASS, edge-worked for LCD ; LCD GLASS ; R.KOREA
물품설명 Floating 공법으로 생산된 유리의 가장자리를 라운딩 연마 가공한 직사각형 시트상의 LCD용 유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LCD제조에 사용되는 가장자리 가공을 한 시트상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006.00-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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