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57 |
|---|---|
|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6.00-4000 |
| 품명 | GLASS, edge-worked for LCD ; LCD GLASS ; R.KOREA |
| 물품설명 | Floating 공법으로 생산된 유리의 가장자리를 라운딩 연마 가공한 직사각형 시트상의 LCD용 유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06호에는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언급한 형태의 유리로 (B) 가장자리 가공을 한 유리(연마한 것·광택을 낸 것·둥글게 한 것·노치한 것·쇠시리한 것·사각지게 한 것·프로필한 것 등)”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LCD제조에 사용되는 가장자리 가공을 한 시트상의 유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7006.00-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