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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228
시행일자 2014-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4.10-0000
품명 Potato preparation, frozen ; CHEESE MUNCHERS ; U.S.A
물품설명 열처리되고 잘게 절단된 감자조각(가루 포함 약 44.2%), 가공치즈(약 15%), 모차렐라 치즈(7%), 기타 첨가물을 혼합하여 원반상으로 성형한 후 밀가루 등을 표면에 입히고 튀겨 냉동한 것(크기 : 직경 약 3.5cm, 두께 약 1.5cm)
- 용도 :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4.10호에 "냉동한 것으로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성형 후 밀가루, 감자가루 등을 입히고 튀겨 냉동한 물품으로 감자 주성분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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