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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48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20-9000
품명 - IR CHANGER
물품설명 - 감시카메라 렌즈와 이미지센서 사이에 장착되어 영구자석, 코일과 철심을 이용한 자계회로를 구성, 전기신호에 따라 filter의 위치 이 동이 이루어짐
- 주간에는 적외선영역을 차단하고 가시광선만 투과시키는 IR filter가 위치하도록 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야간에는 적외선 영역이 투과할 수 있는 Dummy filter가 위치하도록 하여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제품사진) (제품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90류...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CTV에 장착되어 적외선영역을 감쇄 및 투과시켜 주야간 피사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광학용품 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02.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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