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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1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1000
품명 UF MODULE; KR-01; 43.5mm X 70m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오염수 및 수돗물을 수압 또는 펌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중력의 힘으로 자연 낙하하여 정화하는 물품임.
- 규격(mm): 43.5 X 70

ο 주요 구성(재질) 및 기능
- Membranes(PolySulfone): 물을 정수시키기 위한 Bundle막임.
- 우레탄: Case와 Bundle막 사이에 빈공간을 채우고 Bundle을 Case에 고정함.
- O-ring(EPDM): Case를 Housing에 고정하고 원수의 leek를 막는 역할을 함.
- Case(ABS): Membrane을 보호 및 유지하는 케이스임.

ο 용도
- Gravity Based UF 시리즈 정수기(Kent RO, 인도)의 전용 필터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액체용여과기(Filter)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예: 포ㆍ팰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ㆍ소결합금의분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음료수의 처리에 있어서 이들 물질(예: 도자기 또는 목탄) 중에는 여과 작용의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한 여과기는 “수청정기”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필터는 슬러리(slurry)상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재료 또는 정광으로부터)액체분을 제거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1) 가정용수필터”를 예시하며 “가압형 가정용 필터는 수도관 또는 탭에 붙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통 금속용기에 들어 있는 원통상의 도자제 여과용 엘리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오염수 및 수돗물을 수압 또는 펌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중력의 힘으로 자연 낙하(PolySulfone재질의 Membranes을 통과시킴)하여 여과하는 장치로,

-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에서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 또는 괴에 통과시켜 고체상ㆍ지방상ㆍ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력식, 흡인식(또는 진공식) 또는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한 점에서 보아 본 건 물품은 단위기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예시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나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 자체가 여과의 기능을 갖춘 필터인 점에서 이를 필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볼 수는 없음.

ο 또한, 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직수형 이온수기 필터(교체형)’를 부분품이 아닌 단위기기로 분류 결정한 바, 따라서 본 물품을 ‘가정용 물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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