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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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90-9000 |
| 품명 | Body for Knock Senso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쾌삭강(SUM24L)을 CNC선반으로 가공한 중공(Φ8mm)이 있는 18mm(L) X Φ24mm(4mm(t)) X Φ13mm(14mm(t)) 크기의 물품 ㅇ 기능 -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압전소자로 전달 ㅇ 용도 - Knock Sensor*의 Body * Knock Sensor : 자동차의 엔진의 측면에 장착되어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Knocking을 감지하여 센서 내부의 Piezo에 의해 물리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ECU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같은 호 (Ⅰ)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의 (A)에서 이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 : 기계·다리·댐 등에 사용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Knock Sensor는 자동차엔진의 실린더 외벽의 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ECU에 보내줌으로써 노킹을 검사하는 물품이므로 진동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며,(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 본 물품은 Knock Sensor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기타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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