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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1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T/C TAPE APLICATOR; AE1218;
10,232mm(W)*2,150mm(D)*1,782mm(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LCD TV, 모니터의 TOP CHASSIS 또는 FRONT COVER내측에 TAPE*를 부착하는 장비로,
- 제품이 레일을 이동하면 직교로봇의 GRIPPER가 테이프를 부착시키고 Press unit을 거쳐 배출됨.
* TV GLASS의 보호 및 코너부 빛샘방지 역할을 함.(접착목적이 아님)
- 규격(mm): 10,232(W)*2,150(D)*1,782(H)

ο 구성
- Load Conveyor unit: 작업자가 제품을 투입하여 센서를 감지시키면 컨베이어가 구동하여 제품이 이동
- Feed unit: Tape 공급부, GRIP, CUTTER FEEDER로 구성
- 부착 unit: GRIP, 이송, 부착의 단계로 구성 되며, Feeder unit에서 공급된 Tape를 제품에 부착
- Conveyor unit: 제품을 이송
- Press unit: 부착 #1~4까지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Press unit을 통해 제품이 배출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LCD TV, 모니터의 TOP CHASSIS 또는 FRONT COVER 내측에 TAPE을 부착하는 기기임.

ο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나)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제조 또는 평판상에 인쇄회로기판의 조립 또는 기타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LCD TV, 모니터의 TOP CHASSIS 또는 FRONT COVER 내측에 TAPE을 부착하는 기기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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