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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21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7300
품명 ANFOGEN#200 ; ; 20kg
물품설명 ○ 물품개요
생석회를 파라핀 오일로 코팅한 회백색 분말

○ 기능 및 용도: 고무 등의 제품의 수분 제거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3824.90-7300호에 “소포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회백색 분말상의 소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73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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