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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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90-9000 |
| 품명 | Other cheese; STUFFED SPUDZ; U.S.A |
| 물품설명 |
가공치즈 18%, 모차렐라치즈 15%, 감자조각 31.8%, 고추조각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후 밀가루, 감자가루 등을 표면에 입히고 튀겨 냉동한 것
- 용 도 : 튀겨서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치즈에 육(肉)ㆍ어류ㆍ갑각류ㆍ허브ㆍ향신료ㆍ채소ㆍ과실ㆍ너트ㆍ비타민ㆍ탈지분유 등을 첨가하였더라도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 및 "반죽(batter) 또는 빵가루를 바른 치즈는 그 물품이 치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리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치즈를 주성분으로 가공한 냉동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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