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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9
시행일자 2014-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7440
품명 이형제(Mold Release Agent) ; 공용차종(제품Code : NK-502) ; 리터(액상)
물품설명 석유계 용제(70%이상)에 폴리에틸렌계 왁스를 분산시킨 백색 액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이 같은 물품의 유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형이형유"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석유를 70%이상 함유한 조제 이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710.19-744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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