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69
시행일자 2014-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3.39-9000
품명 Biomid Cellulose Fiber ; 1650D/900F ;
물품설명 리오셀(lyocell) 장섬유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보빈포함 중량 약 4㎏)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3에는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진 멀티필라멘트인 반합성필라멘트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11부 총설 (B)항(사류)에서 “단사란 스테이플섬유를 통상적으로 꼬은 것(방적사),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1부 제4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실과 재봉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리오셀(lyocell) 장섬유사를 지제 튜브에 감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3.3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