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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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2000 |
| 품명 | AIM(Air Intake Manifold) - 디젤엔진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디젤엔진)의 스로틀보디(Throttle body)와 실린더헤드(Cylinder head)사이에 위치하여 각 실린더로 공기를 분배해주기 위한 물품 ο 주요재질 : 플라스틱(PA66 + GF35)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서 “나. …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에 전용 또는 주료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08호의 용어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 ο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흡배기 매니폴드”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디젤 엔진방식 자동차에 장착되어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기를 분배하기 위한 흡기 매니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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