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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07
시행일자 2014-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2000
품명 AIM(Air Intake Manifold) - 디젤엔진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디젤엔진)의 스로틀보디(Throttle body)와 실린더헤드(Cylinder head)사이에 위치하여 각 실린더로 공기를 분배해주기 위한 물품
ο 주요재질 : 플라스틱(PA66 + GF35)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2에서 “나. …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에 전용 또는 주료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09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408호의 용어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
ο 관세율표 제8409호의 용어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면서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흡배기 매니폴드” 등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디젤 엔진방식 자동차에 장착되어 엔진의 각 실린더에 공기를 분배하기 위한 흡기 매니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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