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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9
시행일자 2014-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3000
품명 메디슨 펌프 하우징/Medicine pump housing ass'y;
CS-J1-500; 445*430*225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캡슐약 제조기기에 사용되는 충진펌프*의 하우징으로,
- 충진펌프 조립을 위한 BASE이며, 충진펌프 피스톤과 조립되어 피스톤 왕복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품임.
* 캡슐 약을 제조하기 위한 Softgel machin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호퍼에서 이송된 약물을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캡슐(CAPSULE)안에 일정양의 약물을 공급하는 충진 펌프.
- 규격(mm): 445*430*225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며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 “펌프의 하우징 또는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 피스톤ㆍ플런저ㆍ베인, 캠ㆍ나선 스크루ㆍ임펠러휠ㆍ확산익(擴散翼), 버킷과 버킷이 부착된 체인,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캡슐약 제조기계에 장착되는 충진펌프의 하우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3.91-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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